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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나110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1.31.11: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화성시매송면숙곡리 소재 39번 국도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에 있다가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A 운전의 원고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경미하게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 등을 교체한 남영자동차공업사 주식회사 및 대광부품 주식회사에 합계 463,7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어 원고가 범퍼 등 교체 수리비로 이 사건 보험금 463,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게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차량이 이로 인하여 파손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앞범퍼에는 마찰에 의하여 형성된 현저한 손상, 변형, 파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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