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99CC 대림 델 피노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3. 09:15 경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 창구 B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 의창 구청 별관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운전한 것이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99CC 대림 델 피노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 책임보험) 을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09:15 경 경남 일대 불상의 거리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 ㆍ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