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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 핑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1: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포 성당 쪽에서 구포 초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로 체 택시 앞 범퍼 부위를 위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 핑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2015. 10. 23. 01:30 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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