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이 2018. 6. 29. 출소한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2. 17:1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은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17:2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죽이고 싶네. 죽이고 싶을 정도가 아니고 살려두되 불에 타버린 얼굴로 살면 남자사냥은 안 하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8. 11:0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제 너를 죽일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8. 11: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번에는 아주 얼굴 껍데기를 벗겨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8. 13:1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가서 나 구속 안 시키면 나가는 순간 널 죽인다고 경찰 있는데서 할 거고 구속이 될 사안인지 잘 알고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성 C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