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문제로 친형인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2018. 5. 12. 1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니- 집까지와서-유언녹취 했다면서- 기억이-정말,안나시나요 위증은 법정구속사유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4번, 9번, 17번, 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청부살인 가능, 여자부터 죽이고 너 죽이고 다 죽이마, 살인 이전, 다 죽어보자, 칼들고 내일 가마’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문제로 형수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2018. 5. 12. 1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니- 집까지와서-유언녹취했다면서- 기억이-정말,안나시나요 위증은 법정구속사유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4번, 9번, 14번, 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