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0:4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야 썅 년 아 돌아오면 넌 죽는다 이 씨 발 새끼야 너 같은 년이 나를 좋아했었다는 게 좆같은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그 중 같은 범죄 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13:29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나느 너를 죽이고 싶다.
칼 들고 가서 죽여줄게
보지에 개 난도질을 해 줄게
기대해 라.” 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그 중 같은 범죄 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20:48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어디 한번 더 쓰읍이라고 지껄여 봐 씨 발 새끼야 돌아오면 한번만 그 지랄 해봐 아주 죽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무조건 팬다.
” 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