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부산시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이 개설한 ‘C’이라는 D 1:1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며 2019. 6.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고 찍은 상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여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2019. 6.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체와 전신 나체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위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29. 15:37경부터 15:45경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학교 애랑 연락함”, “사진 뿌려지는 건 어케 커버칠건데 ”, “학교에 연락하는 건, 가족한테 연락하는 건”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14:22경부터 17:43경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팔로워 친구들 및 틱톡 팔로워 친구들한테 사진 보낸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SNS 대화내용), 피의자가 ‘라인’ 메신저로 대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