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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7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교제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 D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18. 21: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G의 페이스 북 메신저에 “ 동네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D 전화 안 받으면 일 당할지 모르니 전화 받아” 라는 글을 전송하고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2:27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H에서 눈에 띄면 뒤진다고 말해, 받으라고 해, 죽여 버리기 전에, 떳떳하면 쳐 전화 받으라 해, 안 받으면 더 죽어, 19 살짜리가 짱 뜨자고

할 거야, 눈에 띄는 순간 뒤지니깐 알아서 잘 다니라고 해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남자친구인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8. 11:52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 내가 더 미치게 해 줄까, 그냥 살기 싫은 거 임, 이미 늦었어 병원이야, 소주 먹고 이미 했었음”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2. 00:36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 너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두 손 두발 다 들래,

진짜 그냥 문자로 한 개 보내줄까, 그리고 피 방에서 일부로 크게 틀어 놓고 자리 비워둘까, 내가 쓰레기 짓 했을 땐 20살이야, 내가 말했잖아

집까지 파괴 시킨다고, 이래서 내가 별명이 악마, 사탄, 쓰레기 이거야, 그럼 내가 그어 줄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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