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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2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2:27 경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이 내연관계 임을 알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B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네요

( 중략) B 똥갈보 같은 년 ( 중략) B 뱀 대가리처럼 생겨 가지고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모는 똥갈보 같은 년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꼬라 치면서 즐기는 똥갈보 같은 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뱀처럼 사악하고 교활한 년”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카 톡 전송 내용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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