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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06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3세) 은 약 1년 여 동안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11:3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 남로 52에 있는 궁 남지 공원 부근 피고인의 소유 D 검은색 아우 디 A6 차량 안에서 피해 자가 전 여자 친구를 만나러 논산에 간 것 아니냐고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17. 17:00 경 대전 서구 월평 서로 22에 있는 월평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전화 받아’ ‘ 오빠 죽는다’ ‘ 오빠 손목 그었다’ ‘ 네 방 앞이야’ 라는 메시지와 커터 칼( 길이 17센티미터 가량) 을 손에 쥐고 있는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00:3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112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피해자의 언니와 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를 반대해 온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 하나은행 앞으로 친언니 E, 언니의 남자친구 F을 데리고 와라. 죽여 버리겠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00: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댓 글로 ' 전화해 라', ' 여기다 글쓰기 전에 분명 말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카카오 스토리 쪽지로 ' 오늘 안으로 전화해 마지막 경고했다.

착신 풀어 안하면 후회한다' 는 내용으로 각각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0. 12: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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