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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1 2015고정107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 C( 여, 34세 )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 중 일부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28. 10:25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203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내가 1,180만 원 더 준 것 받아야 겠다. 근거자료 다 있고 내일까지 입금을 해라.

안 그러면 사람을 보낸다.

네 주소는 알고 있다.

무서운 사람들일 것이다.

’, ‘ 돈 받아 드립니다

사람들인데 장난이 아닐 것이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17:31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F 지금 출발한다, 끝장을 보자.'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18:3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 네 엄마 동생 네 주소 다 알아낸다.

수소문하고 있고 자료도 있으니 두고 봐라.’ 라는 취지의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4. 11:5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인 G의 카카오 스토리에 ‘ 네

언니 돈 안 준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 언니에게 전해 라 꼭.’ 이라는 취지의 댓 글을 작성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1. 저녁 무렵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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