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피해자 B(27 세, 여) 과 교제하다가 2018. 2. 초순경에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8. 3. 9. 16:42 경 강릉시 C 아파트, 102동 611호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전화 연락 및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 이번에 잘못 걸리면 진짜 칼 들이댄다.
씨발 년 아! "라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22:10 경 강릉시 C 아파트, 102동 611호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앞으로 니 그 잘난 가랑이 못 쓰게 찢어 버릴 수도 있다.
" 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8. 18:24 경 강릉시 C 아파트, 102동 611호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주댕이를 찢어 버린다.
" 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3. 21:56 경 강릉시 C 아파트, 102동 611호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좆같은 년 아! 대가리 부수겠다.
" 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