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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3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피해자 B( 여, 62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9. 8.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9. 8. 초순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비상 연락처나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씹할 년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헤어지려면 그 동안 너를 만날 때 쓴 돈 2,000만 원을 내 놔 라.” 고 큰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밥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31.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통화 거 걸까지 잘하는 짓이다 전화 받아라,

이럴수록 너에게 덕이 안되니 문자 을 하든 전화 을하든 해 라, 내일 아침 당신에게 부고장이 안가 기을 기대하며 조은 소식 기다릴께요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3: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일주일에 한 번 씩 만나주거나 1억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커피숍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 칼을 꺼 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자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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