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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4고단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2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손님인 피해자 D(22세)이 함께 온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PC방 안에 있던 위험한 소화기(3.3kg)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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