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20:59경 전남 장성군 B, 피해자 C 운영의 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D호실 방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수리비 1만 7천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복도 끝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3.3Kg) 1개를 터트려 주변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고, 3층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를 수회 눌러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물품을 훼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쪽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손괴하고 소화전 발신기를 눌러 비상벨을 울리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서 투숙 중인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