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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8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20:59경 전남 장성군 B, 피해자 C 운영의 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D호실 방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수리비 1만 7천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복도 끝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3.3Kg) 1개를 터트려 주변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고, 3층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를 수회 눌러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물품을 훼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쪽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손괴하고 소화전 발신기를 눌러 비상벨을 울리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서 투숙 중인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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