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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9 2017고단2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2016. 3.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54 세) 이 피고인에게 “ 게임 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외상 게임을 하지 말라” 는 취지로 질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2016. 6.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게임 장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낮 술 마셨냐

”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 나한테 술 사 준 적 있냐

”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빗자루( 마대자루 )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어깨,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11:13 경 제 1의 나. 항 기재 ‘H 게임 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외상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또 외상게임을 하느냐

”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동식 분말 소화기 (3.3kg)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소화기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정중부의 분쇄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문답형 1회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영상 캡 쳐 사진, 수동식 분말 소화기 (3.3k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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