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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6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4:45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그 학생들에게 욕을 하였다.

그러자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왜 학생들에게 욕을 하느냐”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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