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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06 2014고단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동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2:00경 공주시 D원룸 4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짐을 싸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2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빗자루(총 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4~5회 때리던 중 빗자루의 자루 부분이 휘어지자 냄비 손잡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3.3kg)를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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