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2』 피고인은 2003. 4. 13.경부터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 등과 재건축 관련 협의, 그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등 각종 비용 관리 및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9. 17.경 시공사로부터 인근 아파트에 대한 민원보상비 명목으로 1억 6,100만 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25.경 5,000만 원 및 2008. 10. 24.경 2,000만 원, 2008. 10. 31. 3,000만 원, 2008. 12. 19. 4,000만 원, 2008. 12. 24. 2,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그 중 1,000만 원을 F아파트에 대한 민원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30.경 시공사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882,544,70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00만 원 및 2008. 12. 31.경 4억 8,000만 원, 2009. 1. 2.경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5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253』 피고인은 2003. 4. 13.경부터 2009. 1.경까지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18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왔고, 2006년 말경까지 설비업체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거나 직접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었다.
또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이 6,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