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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642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 D, 주식회사 G, H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하남시 I외 5필지 1,752㎡ 일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H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 D, E은 위 재건축 사업의 투자자이며,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2008. 7. 18.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 C, D, E을 채무자로, 피고 F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제1차용’). 위 대여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추진 비용(공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대여금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소외 J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외에도 J연립재건축아파트, K재건축아파트, L연립재건축아파트 사업 등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었다.). [차용증서]

1. 차용원금 : 3억 7,000만 원

1. 차용이자 : ① 2008. 7. 18.부터 2008. 10. 18.까지는 3억 원에 대한 월 3%의, ② 2008. 10. 19.부터 변제일까지는 3억 7,000만 원에 대한 월 3%의 비율에 의한 각 이자

1. 이자지급기일 : 매월 18일

1. 변제기일 : 2008. 10. 18. 채무자들은 채권자 A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고, 채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 아 래 -

1. “경기도 하남시 M, I, N” 피고 조합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 최고액 5억 5,500만 원)

2. J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시행으로 인해 일반분양할 “서울특별시 강 동구 O (J연립) 801동 70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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