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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73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2005. 3. 20.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외 28 필지에서 D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D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5. 5. 16. 경 및 2013. 1. 경 위 조합으로부터 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0. 7. 1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조합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분양광고 대행 용역권을 주고 위 돈은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정비사업에서 분양광고 대행 용역계약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에 체결 권한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과 B은 조합 총회나 대의 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광고 대행 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비 대부분을 시공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B은 조합이 시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19억 원 상당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적극재산을 수억 원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7. 5. 시공사에 대한 관리 절차가 개시되어 시공사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마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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