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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4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 사 )E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자금 관리 및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2015. 1. 12.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12.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자산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개인적인 용도로 증권에 투자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5. 1. 26.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26.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자산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개인적인 용도로 증권에 투자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7. 1. 5.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5.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자산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권자 F에게 1,840만 원, 같은 달 8. 경 채권자 G에게 1,7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농협에서 발행하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춘천시 H에 있는 I 자동차 중고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일 및 발행자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종전에 발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농협 잔액 증명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한 문구를 오려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발행일 란에 ‘2017 년 01월 02일’, 발행자 란에 ‘ 춘천 남 지점‘ 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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