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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5고단144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6. 30.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9. 11. 27.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총괄운영 및 자금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1. 28.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1.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비로 44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해임된 이사들에게 분과 위원회 수당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임된 조합장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 계좌에서 부당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4. 제 29차 대의원회의 비 및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제 29차 대의 원회는 2009. 9. 10. 경 피고인이 소집하였으나,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무산된 대의원회의는 회비를 지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금액을 피해자 계좌에서 부당하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0.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제 30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임시 사무실 임대료로 200만 원, 호텔 대관료로 637,500원, 경호 수당으로 352만 원, 해임된 임원들에게 선관위 수당 명목으로 1,19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8,057,500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부당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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