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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6. 14:22 경 광주시 북구 무등 로 280 순 복음 교회 앞 노상을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역 쪽에서 계림동 홈 플러스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차량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CC 차량 뒤 범퍼를 충격케 하고 계속하여 위 토스카 차량이 우측 3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렌 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위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F, H 과 위 토스카 차량 탑승자 피해자 J, 위 쏘렌 토 차량 탑승자 피해자 K, L 등 6명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23,343원, 위 폭스바겐 CC 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11,388원, 위 쏘렌 토 차량 앞 범버 교환 등 수리비 2,515,03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차량의 수리비가 중복 기재된 부분이 있고 일부 자구 누락이 발견되나, 오기 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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