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6. 06:1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동 서빙고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6. 0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진입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수 교차로 쪽에서 동작대 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켜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학원버스 좌측 휀 다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시가 합계 1,22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