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건덕 터널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나주시 남 평 쪽에서 건덕 터널( 광주)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0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