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5: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 발사거리 방향에서 복하 2 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때마침 피고인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37세) 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쪽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프라이드 승용차 바로 왼쪽에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며 막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55,7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 사진
1.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