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E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6. 2. 3.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피해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고 2017. 4. 5. 피해회사로부터 할부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지인 F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입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통보, 우체국 등기내역 조회, 차량포기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차량보관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번호 17)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10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