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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193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93]

1. 피고인은 2014. 3. 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6,120,440원 상당의 E 벤츠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85,700원, 리스료 완납 시 소유권취득 또는 양도여부 선택하되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하면 계약 해지를 통해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와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맺고 피해회사를 위해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 21.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415]

2. 피고인은 2014. 9. 16.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과 시가 75,734,710원 상당의 H 벤츠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898,500원로 약정하고, 리스료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를 통해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와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맺고 피해회사를 위해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 17.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기재

1. 각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상환스케쥴 내역, 각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각 차량의 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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