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3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 제휴점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600만 원을 대출받아 24개월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운행 이력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서 첨부) - 인감증명 발급내역, 자동차 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청구계산서(입금내역서), 담보차량 인도최고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 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