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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군포시 F에 있는 G라는 대출알선업체에서 자신 명의로 현대5톤카고트럭(H)을 구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하 ‘피해회사’)에 “차량대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5,930원씩 36개월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차량은 E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E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피해회사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고, E은 2012. 10.경부터 피고인 등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2,8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2,800만 원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현대5톤카고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차량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제공하며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피해회사 몰래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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