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호텔 앞길에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