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5:0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 앞까지 약 1.5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