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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4 2013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 구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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