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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67』 피고인은 2012. 9. 22.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네숯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신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8』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네숯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창성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VL150 1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9. 2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2. 9. 22.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2.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12. 27.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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