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3. 28. 02: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경상중학교 부근 ‘바다 속 친구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양지로 8에 있는 우리은행 대명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