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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08. 4.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동거녀였던 B는 B의 할머니인 C 소유의 인천 서구 D빌라 지하층 제2호가 재개발로 인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되면서 C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임의로 새긴 C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상금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8. 6.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피해자 서인천농협에서, C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에 C 명의 농협 계좌번호 ‘E’, 금액 ‘3,000만 원’, 성명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 명의의 도장을 찍어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전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가정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허위 출금전표를 작성, 제출하면서 C 명의의 예금 인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출금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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