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0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38,35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2007. 8. 2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5805 대여금 청구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38,35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2007. 8. 20.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5805 대여금 청구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