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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0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38,35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2007. 8. 2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5805 대여금 청구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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