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10 2018가단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1. 1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가단652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1. 1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가단652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