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1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0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5. 2. 18. 피고에게 대여한 130,000,000원(변제기 2005. 3. 3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합6743호 대여금 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