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가단4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24.부터 2005. 7. 20.까지는 연 25%, 2005.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9. 11. 선고 2007나4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