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5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8. 10. 선고 2005가단2652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