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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3844
(시효연장)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20.부터 2005.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689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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