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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0500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및 피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 지분씩 공유하던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2017. 2. 2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시적인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 방법

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한 세대를 이루는 구분건물로서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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