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748
특정공유지분의분할
주문

1. 김해시 F 답 2,873㎡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10/23,...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F 답 2,8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 원고가 10/23, 피고 B가 1/23, 피고 C가 4/23, 피고 D가 4/23, 피고 E가 4/2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 B, D 등과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전원이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현물분할의 기본적인 방법에 관하여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