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0606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D 전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서귀포시 D 전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41/992 지분은 원고, 110/992 지분은 피고 B, 441/992 지분은 피고 C의 각 소유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