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귀포시 D 전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서귀포시 D 전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41/992 지분은 원고, 110/992 지분은 피고 B, 441/992 지분은 피고 C의 각 소유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