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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09.12 2012가단13025
공유물분할
주문

1. 통영시 D 임야 8,43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1/2,...

이유

갑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영시 D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 1/2, 피고 A, B 각 3/20, 피고 C 4/20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금분할도 가능하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갑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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