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9421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강화군 F 임야 16,9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평탄한 지형이 아닌 점, 그밖에 위치나 면적, 형상,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원고는 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을 원하나, 수차에 걸친 조정에도 피고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 지분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