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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996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E이 ‘망 E의 여동생과 20여년간 망 E을 돌보아준 “F 아줌마”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을 물려주라’고 유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건물과 그 지상대지인 점, 공유자들 각자의 의사와 인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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