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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7 2015가단77376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산건설 주식회사 발생의 지급기일 2008. 10. 31., 액면금 40,000,000원인 약속어음에 피고의 배서 후 건네받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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